노무상담
월급제라하며 140만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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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199**4
2020-01-1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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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 근무후 월급날이되어 근로소득세를제한 140만원이 입금되었는데 주 5일 매일 8.5시간 근무인데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156만원이 넘으며 주휴수당이 포함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긴 월급제라며 첫월급은 145만원 부터 시작된다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으며 추가 근무를 시키며 야근수당은 주지 않는다 하지만 추가근무를 하지않으면 월급을 올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가게에서 정한 월급제라는것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게 말이 되는것인가 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7 13:14
1주 40시간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하여
1개월 최저임금이 1,795,310원 입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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