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저번달 4대보험료를 이번달에 뗀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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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bo2**4
2020-01-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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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7일날짜로퇴직을하게되었습니다.
우선 12월4일 입사를하였고 1월6일에 12월월급을받았는데 사대보험료가 안나간채로 돈이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일한월급에서 12월사대보험료와 1월사대보험료가 같이빠진다고합니다...
도대체무슨얘기인지를모르겠습니다....
우선 이 카페는 법인운영카페입니다....
어떤이유때문에 저번달보험료가이번달에 같이나가는지 이유를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7 13:12
당월 입사의 경우 근로자 신고일에 따라 고지서가 익월에 나옵니다.
신고일이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신고기간 내에 하면 적법합니다.

문의 하신 내용은 고지서가 익월에 나와 4대보험 공제를 입사월 분과 함께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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