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타를 뛰고 받아야하는 급여는 언제 지급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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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312**8
2020-01-16 18:5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일하는 편의점은 월급날이 16일입니다.
저는 주말오후 (16:00~22:00) 타임에 일하고 1월 12일까지만 하고 그만뒀는데요.
1월 7일부터 10일까지 평일오전 (09:00~17:00) 타임에 대타를 했습니다.
퇴직 후 14일내에 임금을 다 지급해야한다는 법은 편의점에는 해당되지 않나요?
그리고 대타 급여는 당일이나 적어도 1주일 안으로는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것도 아닌가요?
저는 주말오후 (16:00~22:00) 타임에 일하고 1월 12일까지만 하고 그만뒀는데요.
1월 7일부터 10일까지 평일오전 (09:00~17:00) 타임에 대타를 했습니다.
퇴직 후 14일내에 임금을 다 지급해야한다는 법은 편의점에는 해당되지 않나요?
그리고 대타 급여는 당일이나 적어도 1주일 안으로는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것도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7 11:50
퇴사 이후에는 퇴사 모든 임금은 퇴사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타 급여는 당일이나 적어도 1주일 안으로는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것도 아닌가요?
=== 근로기준법은 이런 내용을 별도로 규정해 놓지 않습니다.
대타 급여는 당일이나 적어도 1주일 안으로는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것도 아닌가요?
=== 근로기준법은 이런 내용을 별도로 규정해 놓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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