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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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yun12
2020-01-16 17:2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원래 주 30시간 나오기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수습기간 한 달을 보냈고요. 갑자기 수습 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시간을 주 19.5 시간으로 줄이는 거로 통보 받고, 일주일 지난 뒤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주 13시간으로 변경 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한 달 가까이 지난 상황입니다. 원래 여태 근로 계약서 작성하자는 말도 하지 않은 채 일정치 않게 근무하다가 갑자기 이번 주에 바뀐 날짜(주13시간으로) 작성하자고 하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날짜도 예상컨데 노무법 상 문제 없게 예전 날짜부터 임의로 조작해서 작성할 거 같아서요 어차피 곧 그만 둘 거고 유리하게 작성할텐데 작성은 원치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마음대로 줄여도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씨씨티비로 아르바이트생 감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진정 요구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7 13:34
먼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와 합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 등을 변경하는것은 원칙적으로 법위반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처음 근로조건과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30시간에서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문의자께서 동의 하지 않는다면 당해 근로계약서에 대하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사업장 내의 CCTV로 근태감시등을 하는 경우에,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홈페이지나 국번없이 118에 신고를 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처음 근로조건과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30시간에서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문의자께서 동의 하지 않는다면 당해 근로계약서에 대하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사업장 내의 CCTV로 근태감시등을 하는 경우에,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홈페이지나 국번없이 118에 신고를 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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