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한다고 말한날짜와 그만두라는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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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헿
2020-01-16 17: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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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주뒤에 그만두겠다고 알바구할시간을 드리고
갑자기 알바구했다고 이번주까지나오라는 말은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7 11:10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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