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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h6**6
2020-01-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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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6년 07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1월에 아르바이트 퇴직한 곳과 퇴직금 문제가 있어 신고를 하려고 알아보는 도중에 2016년 7월~2017년 1월까지 일한 것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딱 한번 작성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소정근로시간을 오후 5시부터 9시 30분까지 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첫주부터 이것은 지켜진 적이 없고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주에 15시간이 이상되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7 10:41
임금채권 청구권의 민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최조 약정한 시간이며 그 시간 이외의 근로는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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