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점장님이 임금체불을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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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772**9
2020-01-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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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77,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에서 근로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전인
교육기간때 20시간 가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점장님은 교육기간때 급여는 하지않는다 그러므로 줄수없다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후인 16시간도 이번달에했으므로 다음달에 지급하겠다 하지만 수습기간이므로90%를 떼고 주겠다 라고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습기간은 계약기간이1년이상일때 둘수있는걸로 알고있고 맘에들지 않으면 신고하라는 증거본도 다 확보해놨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7 10:33
교육기간이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의자님 말씀대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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