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점장님이 임금체불을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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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772**9
2020-01-16 14:5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77,5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편의점에서 근로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전인
교육기간때 20시간 가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점장님은 교육기간때 급여는 하지않는다 그러므로 줄수없다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후인 16시간도 이번달에했으므로 다음달에 지급하겠다 하지만 수습기간이므로90%를 떼고 주겠다 라고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습기간은 계약기간이1년이상일때 둘수있는걸로 알고있고 맘에들지 않으면 신고하라는 증거본도 다 확보해놨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교육기간때 20시간 가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점장님은 교육기간때 급여는 하지않는다 그러므로 줄수없다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후인 16시간도 이번달에했으므로 다음달에 지급하겠다 하지만 수습기간이므로90%를 떼고 주겠다 라고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습기간은 계약기간이1년이상일때 둘수있는걸로 알고있고 맘에들지 않으면 신고하라는 증거본도 다 확보해놨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7 10:33
교육기간이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의자님 말씀대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자님 말씀대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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