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야간수당에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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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끈한군필3
2020-01-16 13:0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일에8시간씩2일 총16시간을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따로받지 못하고있어서 노동청에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처음에 면접볼 때 주휴수당이없다고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약속된 일하는 날은 2일인데 사장님 부탁으로 불규칙적으로 더일주일에 하루,이틀 더 일한적이있습니다
물론 전날에 가게 나와줄수있냐고 문자,전화 받아서 나갔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알바는 사장님 포함해서 5명이 일하는중입니다 10시이후에도 근무를하는데 야간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일단 처음에 면접볼 때 주휴수당이없다고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약속된 일하는 날은 2일인데 사장님 부탁으로 불규칙적으로 더일주일에 하루,이틀 더 일한적이있습니다
물론 전날에 가게 나와줄수있냐고 문자,전화 받아서 나갔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알바는 사장님 포함해서 5명이 일하는중입니다 10시이후에도 근무를하는데 야간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6 17:57
주휴수당은 '당초' 사장님과 근로자가 약속한 근무시간의 합을 중심으로 계산되어집니다.
따라서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주휴수당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이럴 경우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면 연장수당(시급의 1.5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라 함은 사업장이 운영되는 '하루 평균' 나와서 근무하는 근로자(사장님 제외)를 뜻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사장님 제외)에 가산임금규정 있습니다.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따라서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주휴수당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이럴 경우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면 연장수당(시급의 1.5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라 함은 사업장이 운영되는 '하루 평균' 나와서 근무하는 근로자(사장님 제외)를 뜻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사장님 제외)에 가산임금규정 있습니다.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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