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에서 사대보험. 원천징수 둘 다 뗀 후 퇴직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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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2s**p
2020-01-16 15:4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6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를 준비하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급여가 3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기본급 185만원에서 사대보험을 때고
나머지 115만원 에서는 원천징수 3.3프로를 떼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식으로 세금떼고 받는 돈 없이
급여 안에서 사대보험 일부. 원천징수 일부를 떼는데요.
당장 퇴직한다는 경우에
퇴직금은 사대보험 적용된 185에 대한것만 적용이 되는지.
원천징수로 뗀 3.3프로까지 총 300만원에 대한 것이 적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지인통해 알게된 관계라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퇴사를 준비하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급여가 3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기본급 185만원에서 사대보험을 때고
나머지 115만원 에서는 원천징수 3.3프로를 떼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식으로 세금떼고 받는 돈 없이
급여 안에서 사대보험 일부. 원천징수 일부를 떼는데요.
당장 퇴직한다는 경우에
퇴직금은 사대보험 적용된 185에 대한것만 적용이 되는지.
원천징수로 뗀 3.3프로까지 총 300만원에 대한 것이 적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지인통해 알게된 관계라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7 10:35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이라면 사대보험 신고금액과 상관없이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즉 총 300만원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즉 총 300만원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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