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에서 사대보험. 원천징수 둘 다 뗀 후 퇴직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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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2s**p
2020-01-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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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를 준비하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급여가 3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기본급 185만원에서 사대보험을 때고

나머지 115만원 에서는 원천징수 3.3프로를 떼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식으로 세금떼고 받는 돈 없이

급여 안에서 사대보험 일부. 원천징수 일부를 떼는데요.

당장 퇴직한다는 경우에
퇴직금은 사대보험 적용된 185에 대한것만 적용이 되는지.
원천징수로 뗀 3.3프로까지 총 300만원에 대한 것이 적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지인통해 알게된 관계라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7 10:35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이라면 사대보험 신고금액과 상관없이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즉 총 300만원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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