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조건이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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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mil**3
2020-01-16 13:0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 12월에는 주3일(금토일) 일하는 걸로 계약서도 쓰고 실근무도 했지만 1월에 동일 조건으로(바뀐 시급 하에) 계약서를 다시 쓰고 난 이후 주2일(토일)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2일로 일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계약서 상으로는 1월 31일까지 근무인데, 이 날이 금요일입니다. 제가 이번달까지만 일하려고 하는데, 26일(일요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둬도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계약서 상으로는 1월 31일까지 근무인데, 이 날이 금요일입니다. 제가 이번달까지만 일하려고 하는데, 26일(일요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둬도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6 17:55
근로조건이 변경 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합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 내에 피해가 크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퇴사 날짜를 알리신 후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낮으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 내에 피해가 크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퇴사 날짜를 알리신 후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낮으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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