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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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씨
2020-01-16 10:5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9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월12일에 알바면접을 보러 갔는데 사장님께선 수습기간 3일이 있고 수습기간에는 5만원만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할거냐해서 알겠다하고 그날 당일에 쉬는시간 없이 약10시간을 일했고 다음날 연락준다하고 안주셔서 13일에 문자를 남겼습니다. 문자를 안보시길래 14일에 전화를 했고 얼굴이 기억 안난다며 사진 한장을 요구하시기에 드렸습니다. 그뒤로 또 연락이 없으셨고 15일에 다시 전화를 드리니 기억하시는 것 같았고 장기로 오래 일할 알바생을 뽑는다 매니저도 그렇게 알고 있다 다른 지원자들도 한번씩 일을 시켜보고 뽑는거라고 오늘 저녁에 연락 주겠다하시고 끊었습니다.
아직 하루 일한 급여도 받지 못했고 나오란 말도 안하시고 연락주시겠다하고 연락도 안하십니다.
찾아보니 수습기간은 1년이상 근로계약을 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고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입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최저입금으로도 받지못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직 하루 일한 급여도 받지 못했고 나오란 말도 안하시고 연락주시겠다하고 연락도 안하십니다.
찾아보니 수습기간은 1년이상 근로계약을 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고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입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최저입금으로도 받지못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6 17:44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또는 시작 날짜만 정하고 끝나는 날짜를 정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없다면 인정되지 않고 최저시금 100프로 지급해야합니다 .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90프로는 7,515원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90프로는 7,731원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진정절차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물론 위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없다면 인정되지 않고 최저시금 100프로 지급해야합니다 .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90프로는 7,515원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90프로는 7,731원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진정절차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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