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외주용역계약서 쓰고 교육기간이라며 급여의 0.5프로 지급 이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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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1
2020-01-16 10:5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 3.3프로만 공제 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 대신 외주용역계약서를 쓰라길래 그걸 쓰고
교육기간은 3일이다 라는 말과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임 및 주임의 불특정 대상으로 한 욕설이
불쾌했고 보안직업상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어
실장에게 말을 하고 그만 뒀습니다.
퇴사일 14일이 지났어도 원래 급여 날짜를 기다렸고 들어온 돈은 반절이였습니다.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교육기간동안은 원래 급여의 0.5프로만 지급한다는 말을 했고
저는 들은적 없다 하니 그럼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
그 이후로 무소식입니다. 외주계약서에도 교육기간에 대한 명시는 없었고
들은 적 없는 사실로 인해 급여를 멋대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 대신 외주용역계약서를 쓰라길래 그걸 쓰고
교육기간은 3일이다 라는 말과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임 및 주임의 불특정 대상으로 한 욕설이
불쾌했고 보안직업상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어
실장에게 말을 하고 그만 뒀습니다.
퇴사일 14일이 지났어도 원래 급여 날짜를 기다렸고 들어온 돈은 반절이였습니다.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교육기간동안은 원래 급여의 0.5프로만 지급한다는 말을 했고
저는 들은적 없다 하니 그럼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
그 이후로 무소식입니다. 외주계약서에도 교육기간에 대한 명시는 없었고
들은 적 없는 사실로 인해 급여를 멋대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6 17:42
용역계약서 작성하셨더라도 실제 근로자로서 인정되시는 경우라면 관련노동법령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의무참석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교육이셨을 경우에는 원래 받기로 하셨던 급여의 0.5%만 지급한다는 계약을 하시지 않은 이상 100% 지급되셔야 하며, 최소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진정절차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의무참석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교육이셨을 경우에는 원래 받기로 하셨던 급여의 0.5%만 지급한다는 계약을 하시지 않은 이상 100% 지급되셔야 하며, 최소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진정절차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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