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후 재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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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970**1
2020-01-16 10:4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16년 2월3일부터 일하기시작했고 한달 수습기간 후 지금까지 주 15시간이상 일하고있습니다.
개인사유로 인해 다음달 초에 그만두려고 말씀드렸더니 주말에라도 나오라고 하셨어요
바로 근무하게되면 퇴직금이 나오지않을텐데 한달쉬고 근무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예정된 날짜에 퇴직 후 퇴직금을 받고 쉬다가 재입사할경우 나중에 문제될수도있나요?(퇴직금반납?)
개인사유로 인해 다음달 초에 그만두려고 말씀드렸더니 주말에라도 나오라고 하셨어요
바로 근무하게되면 퇴직금이 나오지않을텐데 한달쉬고 근무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예정된 날짜에 퇴직 후 퇴직금을 받고 쉬다가 재입사할경우 나중에 문제될수도있나요?(퇴직금반납?)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6 17:39
기존 근로계약을 해지(퇴사처리)하시고 다시 새로운 근로형태로 재입사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처리자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다고 보여야 합니다(곧바로 이어서 일하는 경우 인정이 어려우며, 재입사시 근로형태 변경하는 것은 인정에 유리한 사안임) .
만약 퇴사처리 인정 없이 근로형태만 변경하신다면 법에서 정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퇴사처리 인정 없이 근로형태만 변경하신다면 법에서 정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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