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포함 한달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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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e**8
2020-01-16 04: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 8590원 적용,
세금 떼는거 없고~ 수습기간 없구요~
하루 10시간 평일에만 주 5일 일하구 있어요~
한달 1일부터 31일까지 봤을때..
주말빼고 펑일기준 21일 일하게 되거나 22일, 23일씩 일하게 되는데..
각 21일, 22일, 23일 주휴수당은 얼마인지..??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 받아야할 급여는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계산기는 여기저기 다 다르게 나와서ㅠ
세금 떼는거 없고~ 수습기간 없구요~
하루 10시간 평일에만 주 5일 일하구 있어요~
한달 1일부터 31일까지 봤을때..
주말빼고 펑일기준 21일 일하게 되거나 22일, 23일씩 일하게 되는데..
각 21일, 22일, 23일 주휴수당은 얼마인지..??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 받아야할 급여는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계산기는 여기저기 다 다르게 나와서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6 10:12
주휴수당은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한달에 근로일 몇일이었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한달에 근로일 몇일이었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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