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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이사
2020-01-16 03: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주말 17-23시 근무
알바몬 계산기로 시급 - 월급
최저 8590, 일일 근무시간 6시간, 일주 근무일수 2일, 주휴 미포함으로 하면 447,907 이 나오는데
휴대폰 계산기로
8590원 6시간 2일 한달(4주) 하면
412,320원이 나오는데
1. 어디서 잘못된 거고 뭐가 맞는 계산인가요?
2. 주말이 보통 한달에 4주 있는데 5번째주가 있는 날은 계산 어떻게 하죠?
3. 월급에서 3.3퍼센트 떼가면 위에 급여에 곱하기 3.3% 하면 되나요?
알바몬 계산기로 시급 - 월급
최저 8590, 일일 근무시간 6시간, 일주 근무일수 2일, 주휴 미포함으로 하면 447,907 이 나오는데
휴대폰 계산기로
8590원 6시간 2일 한달(4주) 하면
412,320원이 나오는데
1. 어디서 잘못된 거고 뭐가 맞는 계산인가요?
2. 주말이 보통 한달에 4주 있는데 5번째주가 있는 날은 계산 어떻게 하죠?
3. 월급에서 3.3퍼센트 떼가면 위에 급여에 곱하기 3.3% 하면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6 10:31
시급계약(매월 1회에 몰아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을 하셨는지 월급계약을 하셨는지 먼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시급계약의 경우 매달 달라지는 근로일수에 따라 시급을 곱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매월 지급액이 달라질수 있으나, 월급 계약의 경우 매달 달라지는 일수를 일일히 따로 계산하지 않고 1년 평균한 시간으로 계산하여 고정된 월급을 지급합니다 .
시급계약이신 경우
(근로시간) * (시급) 한 금액을 월 1회 받으시면 되고,
월급계약이신 경우
최소 최저임금 8,590원*1주근로시간*4.345주 이상으로 계약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 1년 365일로 계산했을때 7로(1주 7일) 나누게 되면 52.142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2달로 나누게 되면 한달에 4.345주)
시급계약이신 경우
(근로시간) * (시급) 한 금액을 월 1회 받으시면 되고,
월급계약이신 경우
최소 최저임금 8,590원*1주근로시간*4.345주 이상으로 계약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 1년 365일로 계산했을때 7로(1주 7일) 나누게 되면 52.142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2달로 나누게 되면 한달에 4.34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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