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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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76**3
2020-01-16 06:37
0
41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9년 4월 3일 동네 편의점에 입사하였습니다.
주6일 72시간 근무하였고 그당시에 160만원 받고 일했습니다. 힘든일 전혀 없고 그저 가게만 잘 지켜달라셨죠..그렇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사장님은 제가 첫출근한지 2주도안된 시점에 연락없이 4시간씩 늦으셨고 여지껏 그런점 하나도 고쳐지시질 않습니다.
전 그저 사장님 오실때까지 무기한으로 일하구요.
추가근무 때문에 피곤도는 더 상승하고 그걸 돈으로 쳐주는게 아니라 오늘은 1시간 늦게나오고 내일 1시간 그리고 모레 2시간 늦게 나와 이런식이십니다.
좋은게 좋다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힘들었습니다.제가 할일들은 점점 늘어만갔고 사장님은 저에게 의지해 가게를 부탁한다시며 놀러다니시기 바쁘셨습니다.
주말알바들도 시급 7천원을 받기에 저도 9월경 월급 인상을 부탁드렸고 그제서야 200을 받게 됬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발주까지 시키셨어요..
교육도 일절 없었고 제가 능력껏 했어야했죠..
도저히 사람이 좋은게 좋다지만 주말알바들 처럼 대충일하고 돈받는 사람이랑 저랑 비교가 너무 되고 힘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동안못받은돈이며 주휴수당등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퇴사예정이고 제대신 근무해줄 사람도 구했어요..
매주 로테이션 근무로 야간에 계속일을 하다보니 이제 제가 죽을것 같습니다..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6 10:10
최저임금이 2019년 기준 시간당 8350원, 2020년 기준 시간당 8590원이므로,
작성해주신 내용상으로 보았을때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근로하신 기간 동안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고,
주휴수당도 못받으신 경우 주휴수당도 최저임금 수준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계약 사항은 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알 수 있을 것이나, 월급제 계약인 경우 통상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 청구해보시고, 받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진정절차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택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방문>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진정서 작성등 어려움이 있어 노무사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로 연락하셔서 노무사 배정 요청하시면 무료로 구제를 도와드립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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