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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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yun12
2020-01-15 23:3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원래 작년에 계약서상 수습기간에 주 5일 (화수목금토) 6시간 15분씩 일하다가 12월 18일자로 근로계약서 기간이 끝나고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매출이 줄었다는 사유로 근무 시간 삭감을 통보 받아서 현재는 주 3일 목금토 6시간 30분씩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알바생은 많은데 매출이 적다는 사유로 주말(제가 포함 된 토요일) 돌아가면서 나오자고 하셔서 우선 이번주는 목금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주휴 수당을 받고 주 19.5시간을 나오는 상황에서 갑자기 못 받게 된 거죠... 4대 보험 들지 않았습니다
질문 정리해서 올립니다
1. 제가 1.9,1.10,1.11일은 주휴 조건이 충족되는데 받을 수 있나요?
2. 이번 주 (1.16, 1.17)제가 나오지 않은 게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로 근무를 못 하는 경우 주휴 시간이 충족 안 되면 주휴를 받을 수는 없나요?
3.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에 급여를 제대로 못 받으면 어떡하나요?
질문 정리해서 올립니다
1. 제가 1.9,1.10,1.11일은 주휴 조건이 충족되는데 받을 수 있나요?
2. 이번 주 (1.16, 1.17)제가 나오지 않은 게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로 근무를 못 하는 경우 주휴 시간이 충족 안 되면 주휴를 받을 수는 없나요?
3.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에 급여를 제대로 못 받으면 어떡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6 11:29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2)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더라도 출퇴근기록부,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내역, 월급이 입금된 통장내역, 근로시간과 관련한 사용자와의 문자내역 등 자신의 근로시간과 받은 돈, 받지 못한 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을 통해 고용노동부 진정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더라도 출퇴근기록부,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내역, 월급이 입금된 통장내역, 근로시간과 관련한 사용자와의 문자내역 등 자신의 근로시간과 받은 돈, 받지 못한 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을 통해 고용노동부 진정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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