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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제대로 들어온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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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0
2020-01-15 23:2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428,4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이 9천원인데 1.428.480원받았습니다.
일하는시간은 아침10시에 저녁7시에끝나고 점심시간은 1시에서2시까지입니다 그리고 2시간일하면 20분쉽니다.
12월9일에 일을시작하고 1월10일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제대로들어온게 맞나요? 크리스마스때 일을 나가고 신정때는 일을 안했습니다 모두 개근하였습니다.
일하는시간은 아침10시에 저녁7시에끝나고 점심시간은 1시에서2시까지입니다 그리고 2시간일하면 20분쉽니다.
12월9일에 일을시작하고 1월10일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제대로들어온게 맞나요? 크리스마스때 일을 나가고 신정때는 일을 안했습니다 모두 개근하였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6 11:32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 여기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 제외하고 일하는 근로시간입니다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 여기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 제외하고 일하는 근로시간입니다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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