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포괄적 임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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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h309
2020-01-1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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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353,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쓰자고했는데 법인와서해야한다 뭐어쩌고해서 못썼는데 작년에는 제가계산한 월급과 받은월급의 액수가 맞아서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이번년에 최저가올랐는데 월급이 안올라서 물어봤더니
포괄적 임금제를 쓰고있다하더라구요
저는 포괄적임금이 뭔지도몰랐고 설명도못들었습니다
맨 첨에 우린 최저보다 쫌더 준다 이런말만들었어요
포괄적 임금제라고해도 최저가오르는데 고정적으로 딱 140만원 이런식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저는 처음들어봐서 이해가잘가지않습니다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면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좀 달라고하니까 하루이상이걸린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굉장히 어이가없는데요
임금방식에 대해서 미리고지하지않은점과 근로계약서를 안쓴건 고소성립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6 11:41
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했다면, 월급은 최저임금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고정되어있을수는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하게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진정서 작성]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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