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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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09
2020-01-15 22:2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월 6일부터 평일, 6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월급이라 2월 5일까지 일한 것이 2월 6일에 나온다고 합니다. 총 2월 5일까지 23일을 일하는건데 그럼 총 138시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1186800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월급을 측정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정당하게 지불 받아야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요구할 수 있는지, 잘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 경우 2월 5일까지 일하고 제가 받아야할 정당한 임금을 지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따로 정해진거 없이 밥 먹고 바로 일하는데 이것도 휴게시간이라 생각하고 일한 시간에서 빼야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사장님이 그냥 법적으로 필요하니까라고만 언급하셨는데 급여에서 제해야하는 건가요?
또한 휴게시간이 따로 정해진거 없이 밥 먹고 바로 일하는데 이것도 휴게시간이라 생각하고 일한 시간에서 빼야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사장님이 그냥 법적으로 필요하니까라고만 언급하셨는데 급여에서 제해야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6 14:01
주휴수당은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및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입니다.
법적으로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60분 이상 꼭 휴게시간을 줘야하고
휴게시간에는 식사시간이 포함됩니다 .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없으며, 만약 휴게시간이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고 일을 하셨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기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해보시고, 일부라도 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택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방문>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진정절차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서 무료로 노무사님 배정하여 지원해드리니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및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입니다.
법적으로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60분 이상 꼭 휴게시간을 줘야하고
휴게시간에는 식사시간이 포함됩니다 .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없으며, 만약 휴게시간이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고 일을 하셨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기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해보시고, 일부라도 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택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방문>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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