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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3
2020-01-1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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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금 지급조건이 주15시간, 한달60시간
1년간 근무하다 퇴사시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12월달에 9일간 연속으로 쉬었던적이
있는데(병가는 아닙니다) 퇴직금을 받기위해서

연속으로 9일 쉬었던 12월달을 제외시키고
새로운 한달을 더해서 총13개월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 한 주만 제외시키고 12개월1주일까지만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9일 쉬었던 달은
총 근로시간은 60시간 넘습니다.
다만 첫째주 단 한 주만 15시간 못채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6 13:41
퇴직금은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을 수 있으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쉬셨던 기간이 있더라도 4주 평균 1주 15시간 초과하셨다면 퇴직금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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