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이라 원래 최저를 안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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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30069**8
2020-01-1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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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이라 원래 최저를 안준대여
저는 그래서 나중에 신고할 목적으로 알겠다하구
일단 일했는데 이거 신고하고 돈 받아낼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6 14:11
편의점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위반할 수는 없고,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단순노무직은 제외).

최저임금과의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주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택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방문>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진정절차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서 무료로 노무사님 배정하여 지원해드리니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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