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5회 휴무인데 계산이 애매하네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rbell**1
2020-01-15 21:29
0
3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로.
월5회휴무.
점심시간 1시간까지 근로시간포함.(하루9시간으로 시급계산.)
대신 주휴수당 미지급.
한달 180만원받음.

4대보험가입.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6 14:51
임금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적 기준이므로, 미지급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여기서 세금, 사회보험료 공제후 지급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공제율] 2020년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335%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건강보험료의 10.25%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8% (2019년10월부터)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