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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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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448**1
2020-01-1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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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얼마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해 주겠다고 계약서 받았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고
평일 휴게시간없이 9시반부터 4시반까지 총 7시간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이런 내용은 언급 되지 않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1월 8일부터 근무했구요 이달은 몇일 근무 안해서 2월 10일이월급날에 나온다고 합니다.같이 계산되어 나온다면 금액이 얼마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6 14:54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언급되어있지 않더라도 법으로 정한 사항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상기 계산방법에 의해 산정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세금공제후 지급됩니다.
4대보험중 고용/산재는 1일 일하셔도 의무 가입이고, 건강/연금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의무가입입니다.

[4대보험 공제율] 2020년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335%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건강보험료의 10.25%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8% (2019년10월부터)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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