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지급일을 지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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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kkeu**9
2020-01-15 18:16
1
27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년 12월 18일 ~ 2019년 12월 24일까지 총 5일에 걸쳐
대웅제약 본사에서 전화 리서치 업무 및 데이터 기록 업무를 했습니다
출근시간은 9시까지였으며 퇴근시간은 18시였고
기본급 8350원에 식대 제공이었고 공고에는 휴게시간 150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휴게시간은 따로 있지 않아 같이 근무하는 분과 눈치 보며 몇 분씩 쉰 게 다입니다.
공고에는 주급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돈이 급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급여 지급이 주급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2020년 1월 3일, 8일, 10일 중 하루 지급이라고 변경됐고
약속 날짜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연락드렸으나 또 한 번 지급일을 변경하였습니다.
단 한 번도 지급 관련하여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드려 지급일을 물었을 때 15일에 넣어준다고 말씀하셨고
현재 2020년 1월 15일이 되었으나 아직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6 09:48
임금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 바,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청 진정을 하시는 경우
1) 온라인접수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서식민원->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
2) 방문접수방법 : 회사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청 방문 -> 민원실에서 작성
위 두 가지 방법으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antimb2**1
    2020-01-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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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으로 가서 사실대로 말하시오 나도 퇴직금 늦는 문제로 노동청과 민사소송으로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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