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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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09
2020-01-15 15:4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월 6일부터 평일, 6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월급이라 2월 5일까지 일한 것이 2월 6일에 나온다고 합니다. 총 2월 5일까지 23일을 일하는건데 그럼 총 138시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1186800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월급을 측정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정당하게 지불 받아야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요구할 수 있는지, 잘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 경우 2월 5일까지 일하고 제가 받아야할 정당한 임금을 지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5 16:39
수습기간이 없었다면,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도 맞습니다.
법정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48.5시간만큼의 시급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도 맞습니다.
법정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48.5시간만큼의 시급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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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