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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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09
2020-01-15 15:41
1
98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월 6일부터 평일, 6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월급이라 2월 5일까지 일한 것이 2월 6일에 나온다고 합니다. 총 2월 5일까지 23일을 일하는건데 그럼 총 138시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1186800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월급을 측정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정당하게 지불 받아야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요구할 수 있는지, 잘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 경우 2월 5일까지 일하고 제가 받아야할 정당한 임금을 지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5 16:39
수습기간이 없었다면,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도 맞습니다.
법정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48.5시간만큼의 시급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antimb2**1
    2020-01-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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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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