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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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낙닥락막박삭
2020-01-1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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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상담드려요. 제가 학원에서 일주일 최저시급으로 수습기간을 가지고난 뒤에 정하기로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습기간이라 계약서는 없었구요. 원래 면접볼때 원장님이 말한 오전타임은 아침7:30-15:00였지만 수습기간이라 저번주 월-수는 7:30-12:00까지 일했고, 목요일은 한번 원래 일정같이 일해보는게 어떻냐 하셔서 7:30-15:00시 까지 금요일은 본사 교육을 다녀와야 한다고하셔서 서초동에 10:00-18:00시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습기간 평가를 하고 정하신다며 일요일에 문자로 알려주셨고 오늘 수요일에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일요일에 알림문자를 받고 다시 알바를 찾아봐야 하나 하고 어플에 들어와서 보니 구인글이 또 올라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개시한글인가 찾아보니 제가 첫 출근한날 새로올라온 글이였습니다.
금요일에 교육을 받으러 가서 오후반 수습알바 두분을 알게되었고 그분들이랑 이야기해보니 모두가 다른사이트에서 보고 오셨더라구요. 그래서 처음엔 많이 급하신가했지만 이미 교육을 보낸 3명의 알바생이있는데 왜 다시 글을 계속 올리시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금요일날 교육을 마치고 본사에서 수료증까지 받았지만 일요일에 알림문자를 받은후 출근도 하지 못한채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불합격결과를듣고나서 일주일 일한 주급을 정산하는데. 저는 제가 일한 21시간 + 교육시간8시간을 말씀드렸고 갑자기 원장님께선 그 교육 보낼때 학원에서 본사로 돈 지급했기때문에 저한테 못주고 일한 20시간만 주겠다고하시는겁니다.
제가 일한시간만 쳐도 총 20시간이아닌 21시간이며. 교육을 받으라고 하셔서 교육받으러 경기권에서 서초동까지 갔고 8시간을 교육을 듣고 수료증을 받아서 돌아왔지만, 정작 교육때 받은 행정업무는 사용할 일이 없게됐습니다. 저는 원장님께 교육등록을 하신건 제가 일할업무이기때문에 하신것이지 제가 8시간동안 이동하고 교육받은 노동의 시급이랑은 관련이없기때문에 요청드린다고 문자드렸지만 원장님께선 아직 말이없으십니다.

저는 사용조차 할일없는 본사 수료증만 받은채 일은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런상황일때,어떻게 해결하는것이 옳은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6 15:37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의무참석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작성해주신 내용 상으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제공하면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퇴사후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소한 최저시급 이상으로 받으셔야 하고,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진정절차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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