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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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r
2020-01-15 14:28
1
58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7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2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작업장 처음 공고문에 근무시간 09:00시~18:00시, 휴게시간60분, 중식제공 남자 기본급 73000원, 여자 기본급70,000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공고문 첫페이지 급여 메인틀에는 118000원으로 적혀있다가 괄호로 연장근무시 라는걸 근무중 알게 된것은 제 불찰입니다.연장 근무 4시간 최대로 받는 급여가118000원이더군요. 그런데 근무자들을 07:00시부터 불러 근로계약서 작성 후 1시간가량 통근 차량 이용하고 9시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임금에는 7시부터 포함 시키지 않은것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모인곳은 금정역주변 사무실이고 작업장은 백암,동탄 지마켓입니다.
2. 근무를 여자친구와 같이 했는데 다른 여자들은 훨 쉬운일을 했는데 남자 인 저랑 같은 일을 했고 기본급 7만원이라고 합니다. 억울해서 여쭤 봅니다.
추가로 18시에 끝나 금정역에 도착하니 19시20분쯤 이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5 16:34
1. 7시 출근후 근로계약서 작성 및 차량이용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는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으며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근무강도와 상관없이 임금체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FB_27933**1
    2020-01-1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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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단순검사및잡다한일등. 알바첫날8시부터저녁10시까지 담날25일크리스마스날도 5시30분까지 정상근했는데 너무힘들어서 관뒀어요. 근데 아직도 알바비를못받고 있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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