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한다고 했는데 일찍 퇴근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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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51**2
2020-01-15 13:0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일주일에 3일(금,토,일) 총 16시간을 일합니다. 근데 처음 알바 구할때 주휴수당 지급이라고했는데, 막상 일 시작하니 손님 없을때 일찍 퇴근시키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일찍 갔으니 주휴수당은 못준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받아낼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5 16:28
조퇴의 경우 결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사업주의 사정으로 조퇴한 것이든, 개인사정으로 조퇴한 것이든
주휴수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사업주의 사정으로 조퇴한 것이든, 개인사정으로 조퇴한 것이든
주휴수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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