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한다고 했는데 일찍 퇴근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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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51**2
2020-01-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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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일주일에 3일(금,토,일) 총 16시간을 일합니다. 근데 처음 알바 구할때 주휴수당 지급이라고했는데, 막상 일 시작하니 손님 없을때 일찍 퇴근시키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일찍 갔으니 주휴수당은 못준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받아낼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5 16:28
조퇴의 경우 결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사업주의 사정으로 조퇴한 것이든, 개인사정으로 조퇴한 것이든
주휴수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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