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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이사
2020-01-15 12:18
0
5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하기 전에 사장한테 고용, 산재보험 들을건지 물어봐야 하나요?

이번에 붙은 알바에서 3.3퍼센트 떼간다는데 이건 왜 떼가는 거고 의무인가요? 8590원에 주2일 6시간씩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안 썼어요


차상위에 한부모고 국장받는데 현재 2월에 졸업합니다
알바랑 학업이랑 병행하려고 하는데
현재 붙은 알바에서 고용, 산재보험 들으면
다른 알바는 못 하는 건가요? 그리고 현재 제 상황(한부모. 국장) 에서 고용, 산재 들으면 불이익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죠


알바면접 본 곳에서 자기 가게 두곳에서 일하려면 고용이랑 산재 둘 중 하나가 이중이 안 되서 한곳은 고용 산재 가입하고 나머지 한 곳은 가족 명의 빌려서 해야한다는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ㅋㅋ 명의도용인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5 16:27
1. 월 60시간 이상 근로이면 고용, 산재 강제 가입니다.
2. 3.3%는 프리랜서 계약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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