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어떻게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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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065**5
2020-01-15 11: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월2일에 출근해서 1월10일에 짤렸습니다
1개월수습기간이라 10일에 일끝나고 나오지말라는 통보를받았는데 일한건 일할계산해서 보내준다고하더라구요
이렇게되면 2틀주말까지 9일치 돈을받는건지 출근한 7일치만돈을받는건지 궁굼합니다
1개월수습기간이라 10일에 일끝나고 나오지말라는 통보를받았는데 일한건 일할계산해서 보내준다고하더라구요
이렇게되면 2틀주말까지 9일치 돈을받는건지 출근한 7일치만돈을받는건지 궁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5 16:21
1.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에 해당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주 15시간이상 근무와 소정근무일에 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을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 1주 15시간이상 근무와 소정근무일에 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을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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