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어떻게하는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065**5
2020-01-15 11:35
0
7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월2일에 출근해서 1월10일에 짤렸습니다
1개월수습기간이라 10일에 일끝나고 나오지말라는 통보를받았는데 일한건 일할계산해서 보내준다고하더라구요
이렇게되면 2틀주말까지 9일치 돈을받는건지 출근한 7일치만돈을받는건지 궁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5 16:21
1.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에 해당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주 15시간이상 근무와 소정근무일에 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을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