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블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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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675**6
2020-01-15 11:10
0
23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2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의 친구의 소개로 건설현장 노가다를 가게되었습니다 말로는 천장인테리어라길래 가봤는데 그냥 말그대로 노가이더라구요 첫출근하는날에 정해진 장소에나가 기다린뒤 반장님차를 타고왔습니다 저는 광주에살고 제친구와 나머지일하시는분들은 화순에설기에 따로따로오게되었습니다 광주사는사람만 거의 시외출장이라 일하는곳에서 자기도합니다 3일정도 일하게된뒤 집에 급하게 가봐야할일이 있어서 화순가시는분들과 같이 내려가게되었습니다 화순에 도착해 친구들 잠깐만난뒤 할머니집에 오게되었습니다 그다음날은 하루 쉬게되어 친구들과 술먹고 집에오는도중 휴대전화를 잃어버린것입니다 친구에게 연락할방법도없고 연락해서 같이가야하는데 어찌해야할방법이없어서 그다음날 일단 광주집에 오게되었습니다 한 1주일정도 지났을까 휴대폰을 찾아 친구에게연락하고 반장님에게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이렇게됬다라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반장님이 전화몇통 왔었는데 못받고 친구에게 연락이왔더라고요 제짐은 어떻게할거냐고 일그만둘거냐고 그래서 그만둔다 말하고 짐은 제가 찾으러간다고 말을해논상태죠 그리고나서 두달이지났을까 임금을 기다려도 안주길래 그래도 혹시나해서 여쭤봤죠 근데 오히려 자기가 손해배상 청구할판이다 저때문에 제가 사라져서 일을 못했다는둥 자기랑 근로계약서를 쓴것도아니고 신분증을 준것도아니고자기눈 저일한거 신고도못했다 돈받고싶으면 정식으로 절차를밟으라 자긴 손해배상청구하겠다필요없는사람 고용하고 초보자를 구했다고 자기는손해다 필요없는사람을구했는데 왜자기가일을 저때문에 아에못했다는건지 저왔다고 회식하고 저 밥먹이고 재우고 들어간돈이얼만데 못주겠다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5 16:34
1. 임금체불일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사업주측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소장을 받아보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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