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근로소득세 기준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19493**5
2020-01-15 09:4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안주는 대신 세금을 떼지 않겠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세금을 떼던 안떼던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4대 보험 미가입자 여서, 근로소득세3.3%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개월 미만근로, 일당 10만원 이라이면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다는 글을 봤습니다. 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인데 그렇다면 세금을 떼지 않고 최저임금을 다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도 받는 것인가요?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세금을 떼던 안떼던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4대 보험 미가입자 여서, 근로소득세3.3%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개월 미만근로, 일당 10만원 이라이면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다는 글을 봤습니다. 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인데 그렇다면 세금을 떼지 않고 최저임금을 다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도 받는 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5 09:59
1. 4대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소득세 관련 문의는 국세청 및 세무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국번없이 126번입니다.
2. 소득세 관련 문의는 국세청 및 세무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국번없이 126번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