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반만 보내주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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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198**4
2020-01-14 23:3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번달 12일부터 시급으로 일하고 633,250원이 나왔는데요
사장이 돈을 반 나눠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나머지 반은 언제 보내주겠다는 얘기는 못 들었구요
임금을 반 나눠서 주는게 가능한건지, 신고는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장이 돈을 반 나눠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나머지 반은 언제 보내주겠다는 얘기는 못 들었구요
임금을 반 나눠서 주는게 가능한건지, 신고는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5 09:48
임금 지급은 '전액'지급 원칙, '정기'지급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액을 나중에 주는 것은 법위반이나,
귀하가 '동의'하게 된다면 합법이 되오니, 동의하지 않거나, 언제까지 주세요 라고 명확히 말해두어야 합니다. 그 날짜까지는 노동청에 신고할수 없는 점 참고하세요.
따라서 반액을 나중에 주는 것은 법위반이나,
귀하가 '동의'하게 된다면 합법이 되오니, 동의하지 않거나, 언제까지 주세요 라고 명확히 말해두어야 합니다. 그 날짜까지는 노동청에 신고할수 없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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