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시점
신고하기
차단하기
new허니버터
2020-01-14 23:4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4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토요일 부터 목요일까지 일주일 일했는데 41시간으로 40시간을 넘겼는데 혹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월요일 기준으로 해서 못 받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5 09:49
토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6일입니다. 주휴수당은 7일을 초과하여 근로할때 발생합니다.
귀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