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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허니버터
2020-01-1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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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4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토요일 부터 목요일까지 일주일 일했는데 41시간으로 40시간을 넘겼는데 혹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월요일 기준으로 해서 못 받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5 09:49
토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6일입니다. 주휴수당은 7일을 초과하여 근로할때 발생합니다.
귀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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