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알바비를 자꾸 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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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허니버터
2020-01-14 23:2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4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야간을 처응 뛰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편의점일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짤렸는데 짤린 시점이 12월 19일이었습니다.
당일 통보로 다이렉트하게 해고된 시점이라 사장님이 돈을 주말에 주겠다 하셨고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14일날이 원래 월급날이라며 그날 주겠다 말을 바꾸셨어요. 솔찍히 이때부터 느낌이 쎄했어요
14일이 되고 오후 5시경에 문자를 보냈는데 사장님이 본사에서 크로스체크가 덜 됐다, 기달려라 하셨어요
크로스체크? 정산처리인가 해서 6시 되면 끝나겠지 하고 기달렸습니다
23시가 되고 화가 나지만 정중하게 "돈 언제 들어오나요?" 라고 묻자 칼답으로 "늦어져서 내일 오후 12시에 줄게" 랍니다. 아니, 계약을 지키지 못 했으면 최소 미안하다, 라고 말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과없이 말도 없이 당연하게 미루는데 화가 나더라구요
솔찍히 본사에서 크로스체크가 이렇게 늦게 끝나나 궁금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또 미루는 거 아닌가 화나기도 해서 "1시간 내로 안보내주면 노동부에 신고할겁니다" 라고 보냈는데 사장님 왈
"노동부에 신고하는게 더 빠를까, 내가 내일 12시까지 주는게 더 빠를까, 밖에 나가셔서 바람 좀 쐬고 오세요"
라고 보내는데 진짜 억울했어요ㅠㅠ
내가 내돈 받겠다는데도 힘들구나...생각했습니다
주위에서는 "별의 별 이유대면서 안주는 거다", "애당초 체인점인데 왜 본사 얘기가 나오냐", "너가 호구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솔찍히 계약서 쓸 때도 우리 주휴수당 없다! 당당히 말하시던 분이시라 내일 중에도 받기는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거의 한달을 지나서 받는건데 진짜....억울합니다
주휴수당 안 주는 곳은 신고 가능하다 하는데 어떻게 신고하는지도 모르겠구...
하지만 제가 편의점일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짤렸는데 짤린 시점이 12월 19일이었습니다.
당일 통보로 다이렉트하게 해고된 시점이라 사장님이 돈을 주말에 주겠다 하셨고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14일날이 원래 월급날이라며 그날 주겠다 말을 바꾸셨어요. 솔찍히 이때부터 느낌이 쎄했어요
14일이 되고 오후 5시경에 문자를 보냈는데 사장님이 본사에서 크로스체크가 덜 됐다, 기달려라 하셨어요
크로스체크? 정산처리인가 해서 6시 되면 끝나겠지 하고 기달렸습니다
23시가 되고 화가 나지만 정중하게 "돈 언제 들어오나요?" 라고 묻자 칼답으로 "늦어져서 내일 오후 12시에 줄게" 랍니다. 아니, 계약을 지키지 못 했으면 최소 미안하다, 라고 말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과없이 말도 없이 당연하게 미루는데 화가 나더라구요
솔찍히 본사에서 크로스체크가 이렇게 늦게 끝나나 궁금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또 미루는 거 아닌가 화나기도 해서 "1시간 내로 안보내주면 노동부에 신고할겁니다" 라고 보냈는데 사장님 왈
"노동부에 신고하는게 더 빠를까, 내가 내일 12시까지 주는게 더 빠를까, 밖에 나가셔서 바람 좀 쐬고 오세요"
라고 보내는데 진짜 억울했어요ㅠㅠ
내가 내돈 받겠다는데도 힘들구나...생각했습니다
주위에서는 "별의 별 이유대면서 안주는 거다", "애당초 체인점인데 왜 본사 얘기가 나오냐", "너가 호구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솔찍히 계약서 쓸 때도 우리 주휴수당 없다! 당당히 말하시던 분이시라 내일 중에도 받기는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거의 한달을 지나서 받는건데 진짜....억울합니다
주휴수당 안 주는 곳은 신고 가능하다 하는데 어떻게 신고하는지도 모르겠구...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5 09:46
[임금체불 절차 안내]
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미리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만약 주지 않을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미리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만약 주지 않을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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