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게 맞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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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72**9
2020-01-14 22:3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 달에 세금 때고 2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일하는 시간은 하루에 12시간 일을 하고요 여기서 2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6일을 나가는데 계산해보니 7004원입니다. 원래 최저시급보다 훨씬 돈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일하는 시간은 하루에 12시간 일을 하고요 여기서 2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6일을 나가는데 계산해보니 7004원입니다. 원래 최저시급보다 훨씬 돈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5 09:39
12시간 체류, 2시간 휴게, 실근로 10시간
1주 6일 근로일때,
월 20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이 맞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일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 접수 하여 차액을 받을 수있습니다.
1주 6일 근로일때,
월 20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이 맞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일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 접수 하여 차액을 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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