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게 맞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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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72**9
2020-01-14 22:31
0
5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 달에 세금 때고 2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일하는 시간은 하루에 12시간 일을 하고요 여기서 2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6일을 나가는데 계산해보니 7004원입니다. 원래 최저시급보다 훨씬 돈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5 09:39
12시간 체류, 2시간 휴게, 실근로 10시간
1주 6일 근로일때,

월 20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이 맞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일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 접수 하여 차액을 받을 수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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