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 후 안나가면 임금을 못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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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s**5
2020-01-14 22:07
1
10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PC 방에서 교육 2일동안 3시간씩 총 6시간 근무했습니다
둘째날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가 .. 터무니없더군요
총 네장의 계약서였는데 주휴수당도 안주려고 머리를 썼는지
한시간마다 쉬는시간을 15분씩으로 정해서 쉬는시간 임금을 제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함. 이라고 써놓고 실제로는 15분의 쉬는시간이 없었습니다. 저것뿐만아니라 네장중 두장은 기물파손, 도난시 그 시간대의 알바생의 월급에서 삭감한다 (업무 불성실이행) 같은 것들이 빼곡하게 적혀있었습니다.
제일 어이없던것은 교육 후 1,2일 이후에 안나오게되면 임금을 지불할 수 없다 (교육하는데에 드는 인건비가 소요됨으로 그것을 본인이 지불해야함) 라는 조항이 있더군요.
교육 후 이런곳에서 일하면 골치아파지겠다는 생각에 못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계약서는 이름에 지장까지 찍으라고 옆에서 기다리고있어서 다 작성을 한 상태였구요.
이런 경우에는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계약서에 교육 후 안나올시 임금 미지급에 제가 동의를 한 상태여서 이런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5 09:38
계약서에 교육 후 안나올시 임금 미지급에 제가 동의 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인 계약이므로, 실제 근로(교육)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ew허니버터
    2020-01-1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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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로는 교육시간도 수당으로 받는다고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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