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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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haj**u
2020-01-14 21:3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00인 이상 사업장 2020년부터 공휴일 근무시 초과수당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월 1일 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그 주에 대체휴무를 받았다면 공휴일 근무를 하였으므로 초과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
대체휴무를 주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나요?
1월 1일 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그 주에 대체휴무를 받았다면 공휴일 근무를 하였으므로 초과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
대체휴무를 주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5 09:37
▶▶ 성인근로자 상담 요청
저희 센터는 만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초과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는 만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초과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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