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 2일 2시간 급여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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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gp20**1
2020-01-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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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붙고 2일 동안 교육을 들었는데요
저는 보건증도 제출하였는데 그쪽에서 근로계약서도 안써주고 엄청 막 대하길래 그만뒀습니다 면접 때
교육비 준다고 하였는데 막상 달라니 문지를 씹네요
아떻게 해야 받을 슈 있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5 09:35
어떤 업종에서 어떤 업무를 하기위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알수 없기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작성된 내용만으로 답변 드리자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절차 안내]

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미리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만약 주지 않을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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