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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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h**n
2020-01-1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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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단기알바입니다
1/10-1/18 모델하우스 근무하는 알바고
1/10 에는 14:00-18:00 근무 35,000원
1/11-1/18 09:00-21:00 근무 95,000원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급여가 75-80이라고 합니다
얘기했던것과 업무도 업무 강도도 너무 틀리고 첫날은 2시에 출근했다가 할게 너무 없어서 4시 30분쯤 퇴근하는 대신 1/11일 출근을 30분 일찍 08:30분까지 오면 원래 주기로 한 1/10일 급여 그대로 주겠다 라고 얘기했고 기록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21:30~22:00쯔음에 퇴근합니다
심각하게 부려먹는 느낌이 있는데다가 급여 계산을 해보니 최저임금도 안되는 금액에 공고에는 저 말도 안되는 금액이 주휴수당포함된 금액이라고 적혀있고, 5인 미만이라고는 적어놨지만 도우미 8명에 상주하는 직원들만 2-3명은 있고 알바는 저까지 두명입니다(도우미.직원,알바 전부 다 소속 따로 따로 입니다)
게다가 저는 인력 보충해주는 회사를 끼고 있다고 95,000원을 받고 같이 일하는 알바는 100,000원을 받습니다
심각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1/18일 토요일까지 8일 근무하지 않고 1/17일 금요일까지 딱 일 수로 7일 근무했을시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받는 다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미포함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음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당한 회사는 보통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5 09:36
▶▶ 성인근로자 상담 요청
저희 센터는 만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초과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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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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