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토요일 과 일요일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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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144**1
2020-01-14 18:22
0
5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토요일 과 일요일에 알바합니다
토요일 09시출근21시퇴근하고 101500윈
일요일 09시출근18시퇴근합니다 69000원
일요일 에 1.5배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주휴수당도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로알바몬에서소개 해주는 업체에서
지원해서 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5 09:30
저희 센터는 만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초과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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