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급여체불 규정에 관해 질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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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305**5
2020-01-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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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8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 업체와 롯데주류 사이에 협의된 내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트단기알바 근무시 행사근무확인서, 근로계약서, 입점 교육 확인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급여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일인가요? 참고로 지금 업무기간 전이라 근로계약서를 작성중에 있고 제출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4 17:42
해당 자료 제출 요청을 하는 것은 아마 회사간 행정처리 등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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