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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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랄랄랏
2020-01-14 08:0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월에 총15일 단기알바를 하기로 했어요.
1주 1월6일-10일(5일)
2주 1월13일-17일(5일)
- 아파서 15,16만 근무예정(2일)
3주 1월20일-23일(4일)
-24일 명절연휴
4주 1월28일(1일)
이렇게 시급 1만원씩 하루 4시간씩 주5일 20시간씩 일하기로 했어요.
그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시급이랑 계산해서 제가 받게 될 임금을 알려주세요.
상세히 부탁드려요.
1주 1월6일-10일(5일)
2주 1월13일-17일(5일)
- 아파서 15,16만 근무예정(2일)
3주 1월20일-23일(4일)
-24일 명절연휴
4주 1월28일(1일)
이렇게 시급 1만원씩 하루 4시간씩 주5일 20시간씩 일하기로 했어요.
그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시급이랑 계산해서 제가 받게 될 임금을 알려주세요.
상세히 부탁드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4 10:05
주휴수당은 주 총근로시간 /5로 산정하시면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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