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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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랄랄랏
2020-01-1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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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에 총15일 단기알바를 하기로 했어요.

1주 1월6일-10일(5일)
2주 1월13일-17일(5일)
- 아파서 15,16만 근무예정(2일)
3주 1월20일-23일(4일)
-24일 명절연휴
4주 1월28일(1일)

이렇게 시급 1만원씩 하루 4시간씩 주5일 20시간씩 일하기로 했어요.
그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시급이랑 계산해서 제가 받게 될 임금을 알려주세요.
상세히 부탁드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4 10:05
주휴수당은 주 총근로시간 /5로 산정하시면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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