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구두로 한 합의도 법적효력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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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11**3
2020-01-14 01:32
1
44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 학원 강사로 면접볼 때, 원장님께서 우리 학원은 30분 일찍나와서 수업준비를 해야하고 수업 마치고는 청소를 해야한다며 모든 선생님이 그렇게 해 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첫 알바라 당연한건 줄 알고 그렇게 구두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에 30분엔 잡일 5분 시키시고 바로 수업들어가게 하시고 뒤에 청소도 15~20분 걸립니다. 주변 분들이 부당한거라고 말해서 이제야 시급을 쳐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업자분께 지금까지 했던 거 시급 다 쳐달라고 말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물론 출퇴근 기록일지 증거 있습니다.
오늘 시급 쳐주시면 안되겠냐는 말에 처음에 그렇게 합의 했으니 못주겠다고 하는데, 받을 수 없는건가요?

긴글 읽어주서서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4 10:05
구두합의도 응당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을 뿐입니다.

실제 본인이 원래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간,
추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
실제 근로를 했음에 대한 입증

등을 통해 받으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rudtlr1**6
    2020-01-1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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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하면 법적 효력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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