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과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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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253**7
2020-01-14 10:3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18년5월부터 현재2020년1월까지 독서실알바를 하고있습니다 1월말에 관둘려고하는데 ...
처음시작할때는 주말마감알바인5시부터새벽1시까지9시간을 일하였고주말마감은월급으로23만원을 받았구여
평일마감알바로바꿔서8시부터1시까지6시간을 일하고 월급으로47만원을 받았구여 지금은현재 평일오전으로8시20분부터1시50분까지6시간을 일하고 월급으로40만원을 받습니다
근데 사장님과 계속 트러블이 일어나고 대우를 못받는다는생각때문에 여태까지 못받았던 최저시급으로된알바비차액과퇴직금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처음에.알바시작할때 문자로최저시급못맞춰준다하고 월급얘기와 자리한자리제공해주겠다고했습니다
하지만 자리도 제맘대로 못하고 눈치릉 봐야하며 일하는 시간을 만약에 못채우면 다른날나와서 해야하거나 돈을 차감을 하는식이였습니다 !
처음시작할때는 주말마감알바인5시부터새벽1시까지9시간을 일하였고주말마감은월급으로23만원을 받았구여
평일마감알바로바꿔서8시부터1시까지6시간을 일하고 월급으로47만원을 받았구여 지금은현재 평일오전으로8시20분부터1시50분까지6시간을 일하고 월급으로40만원을 받습니다
근데 사장님과 계속 트러블이 일어나고 대우를 못받는다는생각때문에 여태까지 못받았던 최저시급으로된알바비차액과퇴직금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처음에.알바시작할때 문자로최저시급못맞춰준다하고 월급얘기와 자리한자리제공해주겠다고했습니다
하지만 자리도 제맘대로 못하고 눈치릉 봐야하며 일하는 시간을 만약에 못채우면 다른날나와서 해야하거나 돈을 차감을 하는식이였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4 14:25
독서실 알바의 경우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 받는 대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으며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업무 지시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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