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경조사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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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lal**2
2020-01-13 23:57
0
5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단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땐 상시 5인 이상 매장이였는데
중간에 상시 5인 미만으로 바뀌었다고 얼핏 들은 것 같지만 제대로 전달받지는 못하여 일단 5인 이상으로 체크했습니다.

저는 알바가 아니라 직원이며, 곧 1년 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며칠 전 친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이를 제 휴무차감으로 하려고 하는데, 직계가족임이 맞지만 휴가를 줄 수 없다는데 저는 그럼 그냥 이대로 휴무 차감을 당해야만 하나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입관 하는 거랑 염하는 거, 발인 등등 다 안 보고 일하는 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4 10:03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해진 휴가가 아닙니다 .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는 본인의 휴가나 휴무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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