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경조사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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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lal**2
2020-01-13 23:5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단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땐 상시 5인 이상 매장이였는데
중간에 상시 5인 미만으로 바뀌었다고 얼핏 들은 것 같지만 제대로 전달받지는 못하여 일단 5인 이상으로 체크했습니다.
저는 알바가 아니라 직원이며, 곧 1년 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며칠 전 친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이를 제 휴무차감으로 하려고 하는데, 직계가족임이 맞지만 휴가를 줄 수 없다는데 저는 그럼 그냥 이대로 휴무 차감을 당해야만 하나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입관 하는 거랑 염하는 거, 발인 등등 다 안 보고 일하는 게 맞는 건가요?
중간에 상시 5인 미만으로 바뀌었다고 얼핏 들은 것 같지만 제대로 전달받지는 못하여 일단 5인 이상으로 체크했습니다.
저는 알바가 아니라 직원이며, 곧 1년 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며칠 전 친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이를 제 휴무차감으로 하려고 하는데, 직계가족임이 맞지만 휴가를 줄 수 없다는데 저는 그럼 그냥 이대로 휴무 차감을 당해야만 하나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입관 하는 거랑 염하는 거, 발인 등등 다 안 보고 일하는 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4 10:03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해진 휴가가 아닙니다 .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는 본인의 휴가나 휴무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는 본인의 휴가나 휴무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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