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이 맞는지 급여가 이게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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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217**6
2020-01-13 22:57
1
8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부품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었는데 근무시간은 주간 09시-21시 야간 21-09시며 아웃소싱이긴하지만 공장내에는 인원이 100명정도 된듯했습니다. 근무는 스케쥴근무로 3조 2교대로 2주 주간 1주 야간으로 진행했습니다. 기본 근무시간 8시간 잔업 2.5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이 급여가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2019년 12월 21일 토요일 주간 09시-21시, 22일 일요일 주간 09시21, 25일 수요일 야간 21-09시, 26일 목요일 21시-09시, 2020년 1월 2일 목요일 주간 09-21시입니다. 혹시 제가 어림잡아서 생각했던급여보다 낮은거같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4 10:02
그 급여가 얼마이신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23217**6
    2020-01-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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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만원정도 입니다 시급은 최저구요 맞는지 확인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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