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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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684**9
2020-01-13 19:3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편의점 알바중인데, 최저시급으로 일요일 23시~01시, 월~목 20시부터 01시까지 일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한달 월급이 얼마가 되나요? 일주일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얼마가 나오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4 10:00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했을 때 발생합니다.
계약된 시간 기준으로 주 총 근무시간/5로 산정하시면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약된 시간 기준으로 주 총 근무시간/5로 산정하시면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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