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없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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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571**2
2020-01-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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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룸횟집에서 근무중입니다
하루에 5~6시간씩 근무중이고 , 월~금 근무 입니다
급여는 1일~15일 근무해서 16일 지급
16~말일 해서 1일 지급 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주휴수당을 물어보니 손님들에게 팁을 받기때문에
주휴수당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팁도 받을때가 있고 못 받을때가 있습니다
고작 많아봤자 1~3만원이구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4 09:59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조건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먼저 요청하셔야 할 듯합니다.

말씀주신 근무조건이라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하며,
팁은 주휴수당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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